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인 B이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00,449,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함.
  • 피고는 원고에게 100,44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B은 2014. 10.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16. 12. 15.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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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731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이더블유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체결된 증여계약을 100,449,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449,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 대하여 할인어음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에 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1205호로 어음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7. 'B, 주식회사 금하상사, C은 합동하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28.부터 1999.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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