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69307(본소),2017가합5693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 은행의 차명대출로 인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에 기한 각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종합통장대출) 및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남.
  • 이 사건 종합통장대출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 원고의 ...

41

사건
2017가합5693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56931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1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100,000,000원의 채무 및 같은 표 순번 2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100,000,00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5,238,291원 및 그 중 272,965,32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과 원고 사이에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1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1.자 종합통장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합 통장대출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2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