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69307(본소),2017가합5693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 은행의 차명대출로 인한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2 대출계약에 기한 각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2012. 9. 7.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종합통장대출) 및 이 사건 제2 대출계약(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남.
이 사건 종합통장대출신청서에는 원고의 이름과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는 원고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원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93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569314(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1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100,000,000원의 채무 및 같은 표 순번 2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중 100,000,00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75,238,291원 및 그 중 272,965,32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과 원고 사이에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1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1.자 종합통장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합 통장대출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별지 대출채무 목록표 순번 2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