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관 누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E 광명점)의 점포를 임차하여 의류 등을 판매함.
  •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을 설치·시공함.
  •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원고 소유의 상품 1,018개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23

사건
2017가합56665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광명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10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표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배관을 설치 · 시공하였다. 다.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이 사건 점포에 진열·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총 1,018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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