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4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광명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점포 107.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F'라는 상표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5.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소화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에 배관을 설치 · 시공하였다.
다. 2016. 6. 8.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배관이 터져 이 사건 점포에 진열·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총 1,018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