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18. 3.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바, 감축된 청구취지를 기초로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소가 일부 취하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망 C은 부부 사이이고, 자녀로 D, E, 망F,G,H, 원고를 두었다. 망 B는 2015. 2. 13. 망 C은 2017. 3. 21. 각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6명의 자녀들이 위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 B는 피고 은행에 ① I 계좌(이하 '이 사건 I 계좌'라고 한다), ② J 계좌(이하 '이 사건 J 계좌'라고 한다), ③ K 계좌를, 망 C은 피고은행에 ④ L 계좌(이하 '이 사건 L 계좌'라고 한다), ⑤ M 계좌(이하 '이 사건 M 계좌'라고 한다), ⑥ N 계좌(이하 위 6개의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