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300,000,000원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7. 6. 체결된 500,000,000원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일을 2016. 5. 3.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일을 2016. 7. 8.로 특정하고, 위 제1채권양도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위 제2채권양도계약과 동일하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6. 11. 2. C를 대리한 원고의 누나 E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6337호로 '원고가 2016. 10. 31. C에 464,000,000원을 변제기일 2016.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이를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경위
1) C는 위 E의 남편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D에 담보신탁된 서울 중 구H외 7필지 소재 I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2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