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구성원 변호사 C의 출자지분 환급액 및 급여채권에 대한 추심금 435,902,5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C 등 4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C이 피고 법무법인에 대해 가지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 및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C의 출자지분 및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사실을 통지하고, 상법 제224조에 따라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탈퇴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65237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피고
법무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902,521원 및 그중 9,083,333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8. 3. 6.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96,819,188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018. 3.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5,902,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3.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이 유
1. 추심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지위 등
가)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9. 5. 8. 설립된 법무법인이고, 소외 C은 피고 소속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나) 피고 정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