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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64876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20,7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46,9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7. 8.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보험금으로 ①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 30,000원을 (질병입원비), ②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30,000,000원을(질병입원의료비II) 지급받고, ③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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