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0,970,917원 및 위 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나머지 10,970,917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57,272,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10,970,917원 및 위금원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나머지 10,970,917원에 대하여 2019.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57,272,672원, 원고 C에게 297,487,4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은 1957. 6. 4. G와 혼인하여 원고 A, B를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G가 1961. 11. 6. 사망함에 따라 F은 1964. 3. 10. H과 재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원고 C과 소외 I을 자녀로 두었다. I은 E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위 부부의 아들(F의 손자)이다.
2) H은 2015. 4. 7., F은 2017. 9. 1. 각 사망하였다(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망인은 2009. 11. 30. 서울 강서구 J대 298m2 및 위 대지에 세워진 지하1층, 지상 7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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