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62863 판결 보증금반환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함.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중 미지급 차임 2,790,322원을 공제한 697,209,678원과 손해배상금 4,563,000원을 합한 701,772,6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임차인이 주장한 입주 당시 지출 비용, 외부 숙박업소 투숙 비용, 이주 청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17. 2. 7. 피고(임대인)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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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62863 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72,678원 및 그 중, 가. 697,209,678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나. 4,5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각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199,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3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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