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72,678원 및 그 중,
가. 697,209,678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나. 4,563,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각 2018. 6.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9,199,5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3. 3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