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79,485,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9,485,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