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선택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억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4.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328.9m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9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6. 8. 1.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우측 점포(멸치국수 집) 부분을 피고 B과 2014. 7.경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