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51724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6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30.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B와 시흥시 C 대 274m2 및 지상 2층 건물, D 도로 8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93,636,080원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