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지급의무의 채권자 불확지 공탁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 원고가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으로 유효하게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3.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5. 293,636,080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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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5844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엔아이스틸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합517248호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06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30.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B와 시흥시 C 대 274m2 및 지상 2층 건물, D 도로 8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2017. 7. 5.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293,636,080원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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