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665,287,116원 및그 중 816,317,317원에 대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00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18,414,859원 및 그 중 26,372,859원에 대한 2017. 7. 19.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보증거래약정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5. 10.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 7억 7,000만 원, 거래기간을 1996. 10. 11.까지,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국민은행이 무역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피고 회사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은행이 피고회사에게 그 대금을 대출하여 대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1995. 10.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여신한도를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00만 원으로 정하는 여신한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