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질병에 기인한 것인가 외래의 사고인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상해사망후유장해,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상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C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며, 제16조 제1항 제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원고는 2014. 11. 2. 자전거를 타고 하우고개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짐.
  • 원고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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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49143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싱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소득상실보상금 1,000,000원(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지급) 각 지급,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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