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08. 9. 4.부터 2057. 9. 4.까지, 상해사망후유장해시(싱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 100,000,000원, 생활안정지원금 500,000원(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소득상실보상금 1,000,000원(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 120회 확정 지급) 각 지급,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