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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49129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588,561,608원, 피고 C, 피고 F은 각 407,507,376원, 피고 D, 피고 E은 각 209,928,0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6. 사망하였다. 원고, 피고 B, 피고 C, H, I, J는 망인의 자녀들인데, 원고와 피고 B은 상속을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서울 관악구 K 대 478.7m2에 관하여 1968. 6. 29. 피고 B 명의로 1968.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7층 근생및 숙박시설에 관하여 1998. 6. 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L빌딩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 다. 서울 관악구 M 대 214.8m2 및N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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