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C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1)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경 피고 회사와,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또는 그때부터 약정한 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에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