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 행위에 대한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 및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Q 및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Q이나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내세운 각종 사업들은 전혀 운영된 적이 없거나 극히 일시적으로만 운영되었음.
  • 피고 회사는 실제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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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47956 약정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투자중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C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1)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아래 표의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경 피고 회사와, C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또는 그때부터 약정한 기간에 걸쳐 피고 회사에 아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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