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546243(본소),2017가합546250(반소) 판결 위약금청구등의소,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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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각서 위반에 따른 위약벌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반소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중국에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짐.
2008년경 원고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재판에서 피고가 위증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함.
피고는 출소 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총 3,250만 원을 지급함.
2011. 1. 28.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향후 일체의 금전 요구 및 원고의 명예 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6243(본소) 위약금 청구등의 소 2017가합54625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 다.)에게 2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중국 방문길에 서로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8년경 원고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는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2.경까지 복역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출소 후에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생활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총 3,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고의 요구가 계속되자 2011. 1.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