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65,783,9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7/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 신탁 및 관련 업무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전 직원(신탁4팀 차장)임.
  • 유한회사 C은 2009. 12.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마쳐줌.
  • 원고, G 주식회사(시공사), I(투자자)은 2010. 4. 19. I이 G에 10억 원 투자하고, ...

26

사건
2017가합54477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30.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783,934원 및 이에 대하여 18,323,659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847,460,274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각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6,834,192원 및그 중 26,176,657원에 대해서는 2016. 7. 2.부터, 1,210,657,535원에 대해서는 2017. 5. 2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지 등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7. 26.까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 퇴직 당시 직위는 신탁4팀 차 장이었다. 나.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경 유한회사 D이 시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한 김제시 E 외 8필지 토지 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인수한 후, 2009. 12.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