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783,934원 및 이에 대하여 18,323,659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847,460,274원에 대하여는 2017. 5. 23.부터 각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6,834,192원 및그 중 26,176,657원에 대해서는 2016. 7. 2.부터, 1,210,657,535원에 대해서는 2017. 5. 23.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지 등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8. 8. 1.부터 2010. 7. 26.까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 퇴직 당시 직위는 신탁4팀 차 장이었다.
나. 부동산신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1.경 유한회사 D이 시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중단한 김제시 E 외 8필지 토지 지상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인수한 후, 2009. 12.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