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합543688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함.
피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4. 15. 원고와 화재로 인한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E보험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통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시 해지 조항이 포함됨.
원고는 2017. 5. 8.부터 2017. 6. 8.까지 매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예정함.
2017. 5. 30. 20:49경 원고의 지시로 F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3688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1,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카페(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E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