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관리담당이사 대우 D은 2012. 6. 22.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피고는 D이 알려준 전화번호(실제 D의 번호)로 정상 거래임을 확인 후 D이 몰래 개설한 원고 명의 계좌로 3,012,740,968원을 이체함.
피고는 '고객 Response SMS' 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사장 E의 휴대전화로 예금 통장 및 인감 분실 등록, 중도 해지 관련 SMS를 발송하였고, E은 ARS에 접속하여 '9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41620 예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370,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수출입업,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및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예금 계좌개설
원고의 관리본부 소속 B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12. 30. 피고와 가입금액 30억 원, 이율 연 4.13%, 만기 2012. 12. 30.로 하는 국민수퍼고정금리형-민기일시지급 식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에 관한 신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