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5억 원및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식품 아이템의 소분업,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 면류제품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경부터 C에 밀가루를 공급하였고, 밀가루 대금으로 C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거나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밀가루로 가공한 국수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거래해왔다.
다. C은 2013. 8.경 그때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이 483,005,112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A 수불계정'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C이 계속하여 미지급한 밀가루 대금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