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5. 2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74,600m2(약 22,6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원 중 17억 원은 1차로 2014. 7. 25.에, 10억 원은 2차로 2014. 9. 26.에 각 지급하며,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도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E'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