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2014. 5. 27. 피고 소유의 임야를 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함.
  • C은 2014. 4. ~ 5.경 신용불량자임에도 원고에게 임야 중 1,500평을 6억 원에 분양하겠다고 기망함.
  • 원고는 C의 기망에 속아 분양대금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C의 계약금 지급에 사용됨.
  • C은 2014. 7. 25. 1차 중도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0.경 매매계약이 해제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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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3688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4.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5. 27.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광주시 D 임야 74,600m2(약 22,6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중도금 27억 원 중 17억 원은 1차로 2014. 7. 25.에, 10억 원은 2차로 2014. 9. 26.에 각 지급하며, 잔금 20억 원은 2014. 12. 1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C은 2014. 4. 내지 같은 해 5.경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자기 자본도 없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야에 'E'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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