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합동법률사무소 2016. 7. 18. 작성 2016년 증서 제57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105,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461호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기한 원고의 추심금 채무 105,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48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주류를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원고는 매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6. 8. 10.부터 2018. 11. 10.까지 매월 10일에 12,500,000원씩 28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