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57,104,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329,798,245원 및 그중 249,798,245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A에게 260,932,568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에게 456,283,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B는 피고에게 266,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부동산'이라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으로서 2006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 A 등과 함께 여러 부동산의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던 사람이고, 원고 B는 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E동 소재 부동산 관련 공동사업의 경위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E동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매매하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E동 분 양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고, 2008. 10. 18. H로부터 이 사건 E동 토지를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