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 정산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7,104,081원, 원고 B에게 329,798,245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원고 A 등과 부동산 투자 및 신축 사업을 진행함.
  • 원고 B는 금도매업을 영위함.
  • 이 사건 E동 분양사업: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G 토지를 공동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약정함.
    • 원고 B가 6억 원, 원고 A과 피고가 각 2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 비율(3:1:1)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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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34165(본소) 대여금
2018가합51046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반소피고 포함)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9.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A에게 57,104,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329,798,245원 및 그중 249,798,245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원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 A에게 260,932,568원, 원고(반소피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에게 456,283,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B는 피고에게 266,000,000[1]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부동산'이라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으로서 2006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 A 등과 함께 여러 부동산의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던 사람이고, 원고 B는 금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E동 소재 부동산 관련 공동사업의 경위 등 1)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E동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매매하는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E동 분 양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약정하고, 2008. 10. 18. H로부터 이 사건 E동 토지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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