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F 등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고, G는 E 본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G의 소개를 받아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2015. 3. 12. H점(이하 'H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4. I점(이하 'I점'이라 하고, H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4. 27. 1점을 개업하고, 2015. 5. 11. H점을 개업하면서 원고 A 외 3명 명의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서 등 작성
1) 이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