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사업 업무제휴서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제휴서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수익금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함.
  • 원고들은 G의 소개로 피고와 2015. 3. 12. H점, 2015. 3. 24. I점에 관하여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7. I점, 2015. 5. 11. H점을 개업함.
  • 원고들은 2015. 6.경 해운대구청으로부터 H점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말라는 지도를 받자, 피...

45

사건
2017가합530880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8.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F 등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고, G는 E 본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들은 G의 소개를 받아 원고 A 명의로 피고와 2015. 3. 12. H점(이하 'H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4. I점(이하 'I점'이라 하고, H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5. 4. 27. 1점을 개업하고, 2015. 5. 11. H점을 개업하면서 원고 A 외 3명 명의로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서 등 작성 1)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