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리계약 승계에 따른 감리용역대금 채무 부담 및 감리업무 부실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파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개발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의 감리자,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임.
  • 씨엔엔글로벌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극동건설은 시공사임.
  •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2009. 12. 14.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2009. 12. 16. 피고 파주시로부터 감리자로 선정되어 2009. 12. 23. 씨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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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9514 손해배상(기)
원고
트리플에이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
2. 파주시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외 102필지 58,660m²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감리자이며,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씨엔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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