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외 102필지 58,660m²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감리자이며,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씨엔엔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