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모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 보유 및 운영
○ 미국 법인 C(C, 이하 'C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법인 D(D, 이하 'C 제1 자회사'라 한다)과 미국 법인 E(E, 이하 'C 제2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 C 제1, 2 자회사는 각 미국 버지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와 클라크 카운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C 제2 자회사는 2012. 10. 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미국 버지니아주 클라크 카운티 F 동북부에 있는 토지 약 235 에이커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