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권 양도 계약상 잔금 미지급에 따른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C 모회사는 미국 법인 C 제1, 2 자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모회사임.
  • C 제1, 2 자회사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운영 중임.
  • C 제2 자회사는 2012. 10. 1. G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클라크 카운티 토지 약 235 에이커를 임차하는 계약(제① 계약)을 체결함.
  • C 제1 자회사는 2013. 1. 16. I로부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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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8955 양수도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모회사의 이 사건 사업권 보유 및 운영 ○ 미국 법인 C(C, 이하 'C 모회사'라 한다)는 미국 법인 D(D, 이하 'C 제1 자회사'라 한다)과 미국 법인 E(E, 이하 'C 제2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 C 제1, 2 자회사는 각 미국 버지니아주 노스햄튼 카운티와 클라크 카운티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위 각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C 제2 자회사는 2012. 10. 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미국 버지니아주 클라크 카운티 F 동북부에 있는 토지 약 235 에이커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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