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사무계약상 수임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1.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일부와 미분양 상가 우선수익권을 4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의 이 사건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가 자금을 수납, 관리, 집행하기로 하는 매매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11. 12. 피고가 개설한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함.
  • ...

20

사건
2017가합523806 보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와 이를 담보하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쇼핑몰 미분양 상가 265구좌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4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사건 양수계약', 위 대금을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의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금을 수납, 관리, 집행하기로 하는 매매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가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1,2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