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9. 11.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일부와 미분양 상가 우선수익권을 4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의 이 사건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가 자금을 수납, 관리, 집행하기로 하는 매매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3. 11. 12. 피고가 개설한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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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3806 보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1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와 이를 담보하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쇼핑몰 미분양 상가 265구좌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42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사건 양수계약', 위 대금을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원고의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자금을 수납, 관리, 집행하기로 하는 매매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