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대상상품 기재각 각품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피고들 사용표장 기재 표장을 표시·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무소 본점 및 지점, 영업소, 매장,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인 별지 피고들 사용표장 기재 표장을 사용한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시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 제조용 설비를 각 폐기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권리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상표: 24HRS
3) 지정상품:
제18류의 모피, 가죽제서류가방, 가죽제 여행가방, 가죽제 핸드백, 다목적 스포츠 가방, 더플백, 배낭, 다목적 지갑, 등산용가방, 명함케이스, 비귀금속제 가방, 비즈니스용 가방, 서류가방, 쇼핑백, 숄더백, 스포츠가방, 신발가방, 신용카드 케이스, 여행가방, 열쇠케이스, 옷가방, 지갑(귀금속제는 제외), 책가방, 토드백, 양산, 우산, 등산지팡이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굽높은 구두, 단화, 드레스 슈즈, 등산화, 런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