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가맹점주의 방화 살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명의대여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는 원고 A에게 283,172,092원, 원고 B에게 283,172,09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망 E의 부, 원고 B는 망 E의 모, 원고 C은 망 E의 동생임.
  • 피고 D는 2007. 4. 2. 피고 현대자동차와 블루핸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을 운영함.
  • 2016. 9. 24. 망인은 피고 D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에서 자신의 i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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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285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피고
1. D
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83,172,092원, 원고 B에게 283,172,09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83,172,092원, 원고 B에게 283,172,092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x), 원고 B는 망인의 모(표)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D는 2007. 4. 2.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블루핸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을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24. 16:40경 피고 D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G점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D와 직원들이 망인에게 내비게이션 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으나, 망인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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