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4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경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D과 원고가 주문자표시생산 방식(OEM 생산방식)에 의하여 E 상표를 부착한 가방(이하, 'E 가방'이라 한다) 2만 개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2016. 11. 30.까지 그 대금 1,040,000,000원(1개당 단가 5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6. 9. 22.경 피고 회사와 원고를 공급자, 피고 회사를 구매자로 하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