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22179 업무방해금지
2017가합522605(병합) 영업방해금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내지 영업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행강제금으로 1회 위반시마다 1,000,000원씩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 D의 동생으로 변호사로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조리원에 입원하였던 E의 남편이다.
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의 경위
1) E는 2015. 6. 12. D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F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다음 날 아기를 출산하였다. E가 출산한 아기는 이 사건 병원과 조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생아실에서 관리되었고, E는 2015. 6. 19.경부터는 이사건 병원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리원 413호실에 입실하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이 사건 조리원에는 신생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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