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6,293,6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7,515,30 6원을 1,133,808,92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2009. 6. 4.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제94동 제303호 및 제4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4.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