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송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3순위로 456,293,614원, 원고는 7순위로 677,515,3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됨.
  •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C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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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20708 배당이의
원고
쿠도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
2018. 3. 6.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6,293,6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77,515,30 6원을 1,133,808,9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은 2009. 6. 4.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제94동 제303호 및 제4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4.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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