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여 2011.6.3.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한 것인데, 피고는 2011. 11. 30.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