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혼 부부 간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한 명의신탁 및 부담부 증여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부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6. 3.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부부임.
  •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8. 30.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함.
  • ...

15

사건
2017가합520210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재혼하여 2011.6.3.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1. 7. 12.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2,4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470,000,000원은 전액 원고가 마련한 것인데, 피고는 2011. 11. 30.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2011.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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