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 사임 효력 발생 시점 및 미지급 급여/상여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효력은 늦어도 2014. 3. 31. 발생하였음을 확인함.
  •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1. 9. C와 혼인 후 2000. 11.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2003. 11. 17. 퇴임했다가 2005. 2. 25. 재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원고와 C는 2013. 9. 13.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합의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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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9753(본소) 보수금 등
2017가합519760(반소)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3. 31. 피고(반소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0. 11. 17. C가 운영하던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후 2003. 11. 17. 퇴임하였다가, 2005. 2. 25. 재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C는 2013. 9. 13.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 중 피고와 관련한 부분은, 원고가 위조정성립일자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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