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9.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0. 11. 17. C가 운영하던 피고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후 2003. 11. 17. 퇴임하였다가, 2005. 2. 25. 재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C는 2013. 9. 13. 서울가정법원 2013너13357호 사건에서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 내용 중 피고와 관련한 부분은, 원고가 위조정성립일자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