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204,644원, 원고 B에게 95,636,429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31. 22:4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우 면산터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E F3 이륜차(675cc)를 과천시 방향에서 서초3동 방향으로 시속 167.3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면산터널의 출구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우면산터널의 내부이고, 우에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는데, 망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벽을 충돌하였고, 충돌 후 진행하면서 우측 벽면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 부분을 부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