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면산터널 이륜차 사망사고,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 8. 31. 망인이 우면산터널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현저히 초과한 시속 167.3km로 이륜차를 운전함.
  • 망인이 과속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 벽을 충돌한 후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함.
  •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고는 우면산터널 관리 회사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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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18118 손해배상(국)
원고
1.A
2. B
피고
우면산인프라웨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5,204,644원, 원고 B에게 95,636,429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8. 31. 22:4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우 면산터널(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에서 E F3 이륜차(675cc)를 과천시 방향에서 서초3동 방향으로 시속 167.3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면산터널의 출구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우면산터널의 내부이고, 우에서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는데, 망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벽을 충돌하였고, 충돌 후 진행하면서 우측 벽면에 설치된 갈매기 표지판에 머리 부분을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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