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5,64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24,132,000원, 원고 B에게 15,6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들과,
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120,000,000원임을, 원고 B의 회생채권은 20,90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