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무단 복제 아닌 업무상 이용의 경우

결과 요약

  •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5,640,000원임을 각 확정함.
  • 피고 E은 원고 A에게 24,132,000원, 원고 B에게 15,64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3D 설계 프로그램 'F'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B은 3D 설계 프로그램 'G'의 저작권자임.
  •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 법인이며,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음.
  • 피고 E과 ...

63-2

사건
2017가합517047 손해배상(지)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 ○○○
피고
1.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증인가 천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24,132,000원, 원고 B의 회생채권은 15,64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24,132,000원, 원고 B에게 15,6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들과, 가. 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의 회생채권은 120,000,000원임을, 원고 B의 회생채권은 20,900,000원임을 각 확정한다(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은 일부청구로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동차, 항공, 기타 기계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F의 저작권자, 원고 B은 기계설계, 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등 3D 설계 프로그램인 G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E은 그 대표이사였는데, 아래 범죄사실에 의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위반으로 2016. 10. 26.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6고약2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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