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313,461,500원, 원고 B에게 268,731,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A은 과천시 C 답 2,509m2, 원고 B은 과천시 D 임야 7,273m2를 각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는 E 사령부 이전사업을 위해 2002. 6.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함.
피고는 이 사건 매입토지에 포함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원고 A의 토지에 관하여 200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418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13,4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68,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각 2017. 10.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과천시 C 답 2,509m2(이하 '원고 A의 토지'라 한다), 원고 B은 과천시 D 임야 7,273m2(이하 '원고 B의 토지'라 하고, 원고들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E 사령부(이하 'E'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2. 6. 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고시 F로'시행기간' 2002. 6. 3.부터 2006. 12. 31.까지, '사업의 개요' 군 시설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