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4. 5.경 피고의 회장 D에 대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검사가 진행됨.
  • 2016. 2. 26. D이 피고의 회장으로 재선출됨.
  • C 등은 D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됨.
  • C 등은 D의 해임 결의를 위한 대의원총회 소집 통지를 보냄.
  • 2016. 7. 20. C, F, D 간에 D의 명예로운 퇴임 및 민·형사상 문제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됨.
  • 2016. 7. 21. D이 피고 회장에서 사임하고...

37

사건
2017가합513670 당선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협동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30. 실시한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에서 소외 C를 회장당선인으로 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5.경 피고의 대표자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무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검사자들로 구성된 검사반에 의한 피고의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후 D은 2016. 2. 26.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소외 E협동조합(회장 F). C 등은 D이 위와 같이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572호로 D의 피고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