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지무효확인 및 기성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기성금 청구는 타절 및 정산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기성고 비율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이천시 C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함.
  • 원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
  •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를 통지하고, 같은 날 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

19

사건
2017가합509862 계약해지무효확인 및 공사대금청구의 소
원고
티에치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변론종결
2017. 7. 10.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천시 A, B 주거복합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의 2016. 12. 7.자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태호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55,5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주식회사 영남기공(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금화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부지인 이천시 A 대 505.9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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