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이천시 A, B 주거복합신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의 2016. 12. 7.자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더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태호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이천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655,5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주식회사 영남기공(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금화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부지인 이천시 A 대 505.9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