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망인의 손자인 피고는 2016. 10.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망인은 2017.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7. 사망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 11명과 피고의 아버지 P임.
  • 망인과 망인의 외손자 Q은 피고를 사...

18

사건
2017가합509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내지 상속인
1. B
2. C
3. D (일본명 E)
4. F (일본명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피고
O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54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54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211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211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50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손자인 피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 별지 제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4..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3. 각 2016. 10.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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