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54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6. 11. 2. 접수 제545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211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라. 별지 제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2114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마.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50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별지 제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손자인 피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 별지 제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4..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23. 각 2016. 10.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2.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