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16,30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금속 및 비철금속 주문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8.경까지 C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C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등 현재 C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양해각서의 체결
원고는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C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경영권 양도의 방안으로, 원고가 보유한 C 발행주식 64,649주 중 16,8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