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영권 양도 대가로서 고문료 지급 의무 및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권 양도 대가로 약정한 고문료 491,616,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C 발행 주식을 매수하여 현재 최대 주주임.
  • 2013. 12. 10. 원고와 피고는 C 경영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해각서에 따라 원고 보유 주식 16,87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며, 피고가 지명하는 자로 C 이사진을 교체하기로 함.
  • 경영권 양도 대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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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09503 약정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16,30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8.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금속 및 비철금속 주문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8.경까지 C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C 발행주식을 매수하는 등 현재 C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양해각서의 체결 원고는 2013. 12. 10.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C에 대한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경영권 양도의 방안으로, 원고가 보유한 C 발행주식 64,649주 중 16,8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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