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800,000원, 원고 B에게 19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거나 피고가 주식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위 투자금을 사용한 후 원고 A에게 수익금으로 월 2%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 만료시에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6. 11. 추가로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B은 2016. 7. 7. 2억 원, 원고 C는 2016. 8.25. 1억 원을 각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