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
원고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99.3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9. 4. 2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4,574.6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487.47유로 및 그 중 270,018.39유로에 대하여는 2014. 3. 8.부터, 453,049.97유로에 대하여는 2015. 7. 17.부터, 113,419.11유로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과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작·공급하는 독일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차 B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C산에 설치될 예정인 B을 2011. 9. 18.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미합중국 통화 2,133,977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B 공급기일을 2012. 11, 1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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