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06856(본소) 채무존재확인등
2017가합556257(반소) 가등기말소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59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5,00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본소 조정신청서 '신청취지'란에 기재된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의 오기이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595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E의 아들들이다(E와 그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는 피고들 외에도 딸인 F, G가 있다).
2) 원고는 E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후, 1980. 7. 25.경부터 E가 사망한 2015. 3. 30.까지 약 35년 동안 E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나. E의 유언 공정증서 작성
E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1981. 10. 28, 자신의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원고와 피고들 등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분배하여 가지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을 제11호증)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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