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재산 처분대금으로 위탁자의 체납세금 납부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안정개발 주식회사는 2010. 4. 2. 코람코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52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었음.
  •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 10. 17. 이 사건 토지를 3,550,000,000원에 매각하였음.
  • 코람코자산신탁은 2016. 11. 30. 이 사건 토지 처분대금 정산 시, 피고 파주시에 안정개발의 재산세 등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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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0165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유진저축은행
피고
1. 파주시
2.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파주시는 138,765,050원, 피고 대한민국은 290,970,37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정개발 주식회사의 신탁계약 체결 1) 안정개발 주식회사(이하 '안정개발'이라 한다)은 2010. 4. 2.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안정개발 소유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18 대 13,52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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