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증액 합의의 유효성 및 신탁회사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음.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 신탁회사, C, 피고 금융회사, E은 용인 G건물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C은 피고 금융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신탁회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고, E은 2015. 6. 30.까지 건축물 준공을 약정함.
  • E은 2015. 5. 14. 피고들과 C의 동의를 받아 시공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함.
  •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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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01288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투스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3. D 주식회사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돈의 지급에 관한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2.항에서는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4. 12. 30. 용인시 기흥구 F 대 5,470m2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용인 G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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