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투스
담당변호사 ○○○
피고1. 주식회사 B
2. 유한회사 C
3. D 주식회사
피고1,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피고 유한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위 돈의 지급에 관한 자금집행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이 유
1. 피고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신탁회사'), 피고 유한회사 C(이하 2.항에서는 'C'),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융회사'), 주식회사 E(이하 'E')은 2014. 12. 30. 용인시 기흥구 F 대 5,470m2 지상에 3개동 24세대의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용인 G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C이 피고 신탁회사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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