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004,754원 및 그 중 223,003,749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5. 5.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과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16.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169,851,4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69,851,4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와 2016. 6. 1.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보증금액 252,000,000원(그 후 226,4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6. 8. 31.(그 후 2017. 8. 31.까지로 연장됨)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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