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의 에스크로 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의 피고(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에스크로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팬택은 2014. 8. 12.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4. 8. 19. 회생절차 개시 결정됨.
  •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팬택은 분할 존속회사인 팬택자산관리와 분할 신설회사인 팬택으로 분할됨.
  • 팬택자산관리의 관리인과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 팬택자산관리의 관리인은 2016. 1. 18. 피고에게 에스크로 대금 3,...

31

사건
2017가합395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 A
피고
법무법인 ○종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460,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2014. 8. 1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9.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4회합100098호). 나. 이 법원은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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