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3953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팬택자산관리 파산관재인 A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4,460,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2014. 8. 1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8. 19.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이 법원 2014회합100098호).
나. 이 법원은 2015. 10. 16. 팬택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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