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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37589 양수금
원고
유더블유제이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10.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1,3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C는 2002. 10. 31.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대출한도를 11억 5천만 원, 변제기 2003. 10. 30.. 이자율은 기준금리 + 2.38%의 고정금리로, 지연손해금율을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하는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채권, 채무를 각 '이 사건 대출채권',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4. 2.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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